제보사항
- 제보자 : 수협 임직원
- 제보대상 : 수협 임직원
- 제보내용: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 및 부당 대출 등
불법대출 자진신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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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협 임직원 중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, 부당한 대출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해당 대출 관련 행정제재를 감경 해주거나 과태료가 최대 50%까지 감경됩니다.
- 자진신고 기간 : 2021. 4. 6 ~ 4. 30
- 자진신고 방법 : 금감원 콜센터 (☏1332) 또는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'부동산투기 관련 불법대출 신고 센터'
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, 부당한 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,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.
여기에 신고되는 내용은 본회 감사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,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회신을 보내드립니다. 신고 하실 때에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므로 각 등록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익명·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.
연락처
- 전화 :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(02-2240-3459), 금융감독원 콜센터(☏1332)
2022.03.28일 이전 신청내역 조회는 유선으로 조회가능합니다.